사법개혁 시동 건 민주당 ‘대법원장 권한’ 손질 예고…전운 감도는 서초동

이태준 기자 2025. 9.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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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 견제 기능을 하는 헌재 측을 넣겠다는 것"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은 사법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다만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힘을 강제로 빼는 것은 '삼권분립(三權分立)' 취지에 어긋나기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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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원장 권한 세다는 것엔 공감…“제2의 양승태 막아야” 의견도
입법부 주도 ‘대법원장 힘 빼기’엔 부정적 분위기…“삼권분립 위배” 지적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오른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대법원 전경 모습 ⓒ양선영 시사저널 디자이너·연합뉴스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사법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를 시작하며 검찰·사법·언론개혁을 골자로 한 3대 입법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당시 그는 "싸움은 내가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이 위치한 서초동은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 역력하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조정하는 대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 견제 기능을 하는 헌재 측을 넣겠다는 것"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은 사법개혁의 방향을 짐작케 한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에게 너무 지나친 권한이 집중된 측면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대표적 폐해라고 본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을 통해서 사법의 본질인 재판 독립과 법관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사례라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권력이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권한을 부여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 역시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에 관한 의견을 내긴 하지만, 대법원장의 의견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다만 입법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힘을 강제로 빼는 것은 '삼권분립(三權分立)' 취지에 어긋나기에 문제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의 다른 법조인은 "검찰을 없앤 데 이어 법관들까지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권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사법개혁 내용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보복성 입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심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은 맞다. 하지만 선거 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판단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도 법리적인 측면에서 내렸기에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의도를 바탕으로 판결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진보 정당 활동 이력이 있는 법조인도 "사법부를 입법부와 행정부 산하에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법부에서도 이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면서도 "검찰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법관들이 쉽사리 목소리를 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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