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 이야기] 검찰청 폐지, 이게 최선입니까?
![조용주 변호사 [경인방송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551718-1n47Mnt/20250908171638255nxqj.jpg)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책 법전을 제가 직접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알기 쉬운 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는 검찰청 폐지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고 또 여러 수사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기존의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수사 및 권력 남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검찰청을 없애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헌법상에 검찰총장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헌법 89조 16호인데요. 헌법에 이미 검찰청의 존재를 규정하고 검찰총장의 직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 만든 정부의 조직 구조에 위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법 위반의 논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많은 변호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이후에 사실 많은 고소 사건이나 형사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데 오히려 검찰청이 폐지되면 더 수사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죄가 있는 사람은 빨리 재판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무혐의 처리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여러 개로 난립하면서 사건 처리가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많은 피해자들과 또 실무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검찰청까지 폐지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또 수사기관이 설치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됨으로써 수사에 대해서 사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벌해야 할 사건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사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또 수사기관이 여러 개다 보니까 부처 간 '핑퐁'이 되면서 결국 사건이 처리되기 어렵지 않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결국은 국가 수사위원회가 이런 수사 기관들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수사위원회가 결국은 어디 산하에 있느냐 그리고 만약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에 있게 된다면 결국은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은 정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정치 개입 반대에 오히려 개입하기 쉬워지는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검찰청의 폐지나 개선의 문제를 어떤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익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빨리 보상을 하고 범죄가 되는 경우에는 빨리 처벌을 하고 무고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빨리 그 혐의를 벗게 함으로써 국민이 제대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개의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이를 담당하는 법률가들도 되게 불편하고요.
피해자들도 여러 절차를 거치면서 또 다른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고 과연 이 논의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검찰이 이전에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서 무조건 검찰을 없애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관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숙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다시 없애기 힘들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질서도 형성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수사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이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검찰청까지 없애게 된다면 그리고 여기에 검찰청의 보충 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 수사권을 경찰만 가지게 되는데, 경찰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통제하는 기구가 (그동안 경찰이 잘 못 했을 경우 검찰에서 걸러주는 그런 구조였는데) 공소청으로 그대로 오거나 할 텐데 (만약 이런 구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은 누가 보장을 해 주는지, 억울한 피해자는 누가 구제를 해 주는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또 현재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모두 검토한 이후에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검찰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알기 쉬운 법 이야기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방송 <사람과 책> (FM 90.7MHz 토요일 08~0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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