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없는 ‘이 병’…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

박준하 기자 2025. 9. 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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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이자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의 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조치"라며 "최근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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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 인수공통 감염 가능
인체 감염 때 최대 치명률 75%
해당 질환 의심자는 반드시 신고

‘인수 공통감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치명률이 최대 75%에 이르는 고위험 병원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이자 검역 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이후 처음으로 1급 감염병이 추가 지정된 사례다. 앞으로 해당 질환 환자나 의심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격리와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가 이뤄진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확인됐으며 발생 지역명을 따 이름이 붙여졌다. 과일박쥐나 돼지와 같은 동물 접촉, 오염된 대추야자 수액 섭취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체액과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잠복기는 평균 4∼14일이며, 발열·두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에서 신경계 이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로,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환자가 보고된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의 동남아 해외여행이 부쩍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병은 현재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기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하며, 발생 지역 여행 시 박쥐·돼지와의 접촉을 피하고 생 대추야자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이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 두통 등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의 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조치”라며 “최근 해당 국가를 방문했거나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나 보건소로 즉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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