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경찰·노동부 “예견된 인재”…시공 관계자 5명 구속영장
경찰 "시공 계획, 전도 방지 시설 미준수…전형적 인재"
400t 빔런처 거더 24개 무너져…편심 하중에 24개 무너져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시설을 무단으로 치우고 매뉴얼을 어긴 '예견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발주처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안성 서운면 청용천교 현장에서 거더(상판 밑 보)가 연쇄 붕괴해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묻는 조치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전도방지시설 84개 중 72개를 임의로 철거했다. 특히 핵심 장비인 스크류잭을 다른 공구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미리 해체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후 안전성 검토 없이 400t 규모의 장비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강행하다 불안정한 거더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관리 감독 체계도 무너져 있었다. 시공사와 발주처는 하청의 무단 작업을 묵인했고, 사고 직후에는 한 달 치 감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서의 안전 수칙만 지켰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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