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지시
서영상 2025. 9.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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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시에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까지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위해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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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9/ned/20250909003349497jrmb.jpg)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될 시에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까지 전수조사 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위해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 임금체불 피해자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다”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하고도 임금을 못받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감독 전환 방식에 더 많은 사람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 늘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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