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 전수조사”

손서영 2025. 9. 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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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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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지시 사항을 전하며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에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더불어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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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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