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판, 尹 총칼 계엄과 같아” 작심 발언 쏟아낸 與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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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시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무차별 공격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칼 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작심 발언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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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힘 세다고 마구잡이 공격하면 안돼…법원 스스로 개혁 유도해야”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 시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무차별 공격이 삼권분립을 무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총칼 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작심 발언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률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회부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의 공개 회의 석상에서 내란 특판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의원은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곧바로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지만,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통해 내란 사범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실제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했다가 재판부 구성 자체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버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과 재작년 영장이 발부됐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당내에서 내란 특판 법안 통과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및 (대선 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딱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가 나서서 직접 (사법부를)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국회의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자칫 (윤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절제'와도 안 맞을 수가 있다"며 "그런 부분을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발언을 듣고 있던 전 위원장은 도중에 박 의원을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박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일단 (내란 특판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며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어 "현행법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데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형사·민사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설치됐지 않았나. 현재까진 그런 형태의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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