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살해한 15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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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김 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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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15) 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김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 골목에 버려진 김 군을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워왔다. 사건 당일 김 군은 A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과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 군이 반복적인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군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다”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탕으로 적절한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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