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김현수 기자 2025. 9. 8. 16:41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공습 서프라이즈 원했다”는 트럼프, 다카이치 앞에서 “일본이 더 잘 알 것” 진주만 거
- 청와대, 카타르 ‘LNG 공급 불가항력’ 언급에 “수급 문제없는 상황”
- [단독] 31년 만의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 이 대통령 “채용 때 월급 안 알려주는 건 정말 문제···임금, 원래 비정규직이 더 받아야”
- “광화문 인근서 결혼식 하는데 울화통”···시민 불편·상인 피해 BTS 컴백 ‘비싼’ 무료 공연
- 경찰 수사심의위 “장경태 준강제추행 혐의 송치해야”
- [점선면]일본여성들, 이혼해도 ‘전 남편 성’으로 사는 이유
- BTS 정규 5집 ‘아리랑’은…“지금의 방탄소년단 14곡에 담았다”
- [단독]‘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임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변호사 개업
- [영남산불 1년]헬기 출동 ‘골든타임’ 단축하고 범국가적 대응···“산불 진화속도 빨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