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김현수 기자 2025. 9. 8. 16:41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이재명 대통령, 대전공장 화재 현장 방문
- [속보]대전 화재 사망자 다수 나온 공장 헬스장···“도면·대장에 없는 공간”
-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사기죄” 경고했던 이 대통령 “처벌 전 자진 상환하라” 권고
- [속보]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 박주민 “서울시장은 ‘설계자’”…정원오 “대통령과 손발 맞출 사람, 바로 나”
- 김민석, 유시민에 “유명세·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문자 포착…“불편함 드렸다” 공개
- 정부, 이란-일본 호르무즈 선박통과 협의에 “이란 등과 소통”
- 울주 이어 임실 찾은 복지장관 “연이은 일가족 사망 사건에 책임 통감···돌봄 대책 세우겠다
- ‘은밀한 공격의 상징’ 미 스텔스도 ‘열’은 못 숨겨···비상착륙 F-35, 이란 적외선 미사일에
- 민주당 울산시장 최종 후보에 김상욱…국힘 김두겸 시장과 맞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