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60대 세입자, 집주인 피하려다···아파트 4층에서 추락사
김현수 기자 2025. 9. 8. 16:41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씨가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집주인은 사고가 나기 전 해당 아파트에 새로 거주할 임차인과 함께 A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9만원에서 1만원으로···‘바떼리 아저씨’가 밀어올린 ‘금양’ 사실상 상폐수순
- [설명할경향]‘쓰봉’ 없이 쓰레기 못 버릴까?···‘종량제 사재기’ 안 해도 됩니다
- 이란 “뒤통수 친 사람들 말고 밴스가 협상 나와야”···‘불개입주의자’ 밴스의 시간 오나
- 대구가 디비지나···김부겸, 양자대결서 국힘 시장 후보군 모두 제쳤다
- [단독]다주택자 ‘쥐어짜도’ 서울 아파트 매물 증가 최대 8만채 추산…“세제 개편·공급 확대
- ‘왕과 사는 남자’ 1500만 돌파…흥행열풍에 장항준 ‘리바운드’ 재개봉까지
- “사우디 빈살만, 트럼프에 ‘지상군 이란 투입’ 부추겨···‘종전 반대’ 표명도” NYT 보도
- 대기업 평균 연봉 1억280만원…1위는 ‘1억8174만원’ 이곳
- 도산안창호함, 한국 잠수함 최초 태평양 횡단 출항…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승부수
- “우체국 사라지면 농사 지어 어디로 보내나”··· 정읍 옹동면의 절박한 ‘사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