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분리수거·택배보관, 내년 1월부터 허용된다

유병훈 기자 2025. 9. 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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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을 추가했다.

과거 경비업법 제7조 5항과 제19조 1항 2호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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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규정 담은 경비업법, 헌재가 개정토록 결정
경찰청,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근거 마련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이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도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 ▲청소 및 미화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과거 경비업법 제7조 5항과 제19조 1항 2호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그러나 법이 아파트 경비원 등의 현실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 규정으로 인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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