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튜브,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

윤상호 2025. 9. 8.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8일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언개특위 간사를 맡은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냈다"며 "일정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법 체계를 만드는 걸로 정리했다.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유튜브 취재진 대통령실 출입, 조치의 영역”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8일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언개특위 간사를 맡은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냈다”며 “일정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법 체계를 만드는 걸로 정리했다.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의 대통령실 출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출입 취재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법에 근거한 건 아니다. 조치의 영역”이라며 “언론이 아닌 언론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대상은 언론중재법에 속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 어떨지에 대해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의거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유튜브가 지금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데 언론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