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유튜브, 언론중재법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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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8일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언개특위 간사를 맡은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냈다"며 "일정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법 체계를 만드는 걸로 정리했다.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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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dt/20250908163047229hxfh.jpg)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가 8일 유튜브 채널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언개특위 간사를 맡은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으로 포함시킬 것인지, 정보통신망법으로 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잠정 결론을 냈다”며 “일정 정도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정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는 법 체계를 만드는 걸로 정리했다. 최종은 아니고 논의하다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의 대통령실 출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출입 취재진의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는 법에 근거한 건 아니다. 조치의 영역”이라며 “언론이 아닌 언론 기능 일부를 담당하는 대상은 언론중재법에 속해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그렇게 하면 어떨지에 대해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일정 사업자나 주체를 언론으로 의거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유튜브를 언론중재법에 넣는다고 해서 유튜브가 지금 법적으로 언론이 아닌데 언론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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