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시도·스토킹' 경찰관 대상 민원인 위법행위 급증…4년간 3만 1039건

유가인 기자 2025. 9.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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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민원인의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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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관에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민원인의 사례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3만 103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997건, 2022년 5218건, 2023년 1만 323건, 지난해 1만 2501건이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2021년 2212건에서 지난해 1만 298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폭행은 2건에서 267건, 성희롱은 2건에서 148건, 기물 파손은 5건에서 48건, 위험물 소지는 0건에서 20건으로 각각 크게 늘었다.

위법 행위에 대한 조치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557건으로 증가했다. 고소·고발은 지난 4년간 총 10건, 이외 대부분 사건은 퇴거 등 현장 조치로 종결됐다.

실제 사례로는 △민원실에서 분신 시도 △특정 수사관에게 200여 차례 전화하고 스토킹 △욕설을 하고 안면에 침을 뱉음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수백 회 연락 등이 보고됐으며, 위협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폭언·폭행·스토킹 등 위법행위가 동반된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로써, 대민 담당 공무원에도 큰 상처를 입힌다"며 "각 부처의 장이 악성 및 반복 민원을 종결 처리하고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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