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찾아오자 베란다로 숨다가…월세 밀린 60대, 4층서 추락사
김세은 기자 2025. 9.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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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 소재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밀린 월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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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세입자가 집주인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 소재 아파트 4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집주인이 초인종을 누르자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 씨는 밀린 월세로 인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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