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언론현업단체 "징벌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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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고위 공무원과 공직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 침해행위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없었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다. 게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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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동성명 "남용 방지 장치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
"25일 시한 정해놓고 통과시켜야 할 아무 이유 없다" 피켓 시위 돌입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현업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권력자들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언론 입막음을 위한 권력자의 봉쇄 소송 우려를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우선주의 적용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의 경우 배액배상을 제기하려면 무조건 언론중재위 신청을 먼저 해야 하고, 여기서 중재부가 각하·기각 또는 정정·반론보도 등 직권조정결정에 나설 경우 이를 따라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식이다. 언론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반 손배소 제기만 가능하고, 어떻게든 배액 손배소를 제기하고 싶다면 언론중재위를 상대로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주당 안이 내놓은 또 다른 봉쇄 소송 방지책은 '중간판결' 도입이다.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중간판결을 신청하고, 이를 통해 제소는 중간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고 중간판결 신청 이유가 인정되면 제소 자체가 기각되는 방식이다. 이 안이 도입된다면 권력층도 배액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중재위 조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걸 법으로 막을 수 있는가? 조정은 양측의 동의로 성립함에도 이에 대한 강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간판결' 아이디어를 두고서는 “현재 민사소송법의 제도라지만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있는가?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도입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21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도 고위 공무원과 공직후보자, 대기업 주요 주주와 임원에게는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공익 침해행위 등 공적 관심사에 관한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제한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없었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개정안은 배상액 수준이 과거 안보다 더 높다. 게다가 정치인을 포함한 권력자들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남용 방지 장치를 담는다지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는 게 순리다. 굳이 권력자를 포함하려다 보니 쉽게 이해도 안 가고 법리적으로도 무리수로 보이는 조항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논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드시 추석 전, 이달 25일로 시한을 정해놓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속도전을 중단하고 언론계 종사자들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8일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올바른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현수막·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날 피켓 시위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집행부와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이 참여했다. 오는 10일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언론노조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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