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분리수거·택배 업무 합법화된다…헌재 결정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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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는 ▲ 청소 및 미화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추가됐다.
과거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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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08/yonhap/20250908162018001nixj.jpg)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비원이 시설경비 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의 시설경비업무에는 ▲ 청소 및 미화 보조 ▲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 추가됐다.
과거 경비업법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나 택배관리를 할 경우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그러나 그같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됐던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는 아파트 경비원 등의 현실 근무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한 업체가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국 헌법재판소는 2023년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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