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인당 10만원…나만 못 받아?”…2차 소비쿠폰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나
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배제 기준(컷오프)을 오는 12일쯤 확정한다. 소득 ‘상위 10%’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불과 몇 만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게 될 수 있는 만큼, 누가 받느냐·못 받느냐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에 선별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건보료 금액(가구 합산 기준)을 커트라인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역차별 우려가 큰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겨 넘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외벌이에 비해 ‘상위 10%’ 기준선에 걸리기 쉬운 문제가 있다.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까지 지급 대상을 넓혔고, 맞벌이 가구는 현재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건보료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선별 기준을 두고 같은 논란이 반복된 바 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때는 약 40만건, 상생지원금 때는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점이 달라 정확한 소득 반영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올해 7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올해 6월 소득을 반영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5월 신고한 2023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최근 1년간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로부터 증빙자료를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운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완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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