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흥 보복살인 피고인에 사형 구형… “사회적 해악 커”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범하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중대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보복’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생각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C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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