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검토”…국힘에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조사 협조 촉구

강재구 기자 2025. 9. 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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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출석을 위해 다각도로 협조 요청 중"이라며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의 경우 증인신문 청구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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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에서 내란 특검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도를 메우고 저지하는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송언석 대표가 강력하게 항의하며 소속 등을 물어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의힘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법정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규명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고, 출석을 위해 다각도로 협조 요청 중”이라며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참고인의 경우 증인신문 청구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선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공판 기일 전에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필요성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피의자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참고인은 이런 방식이 불가능해 공판 전 증인신문이 받아들여지면 구인이 가능해진다.

박 특검보는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자발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린다. 적극적으로 출석해 진상규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중엔 김상욱·김성회·박성준·백혜련·박선원 의원이 참고인 조사에 응했지만, 국민의힘에선 김예지·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만 조사에 응했다. 특검팀 입장에선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 조사가 필수적인데, 대부분 조사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은 국민의힘 비상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나 바꾸고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서 머물렀던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닌 이들이 공판 전 증인신문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이들은 이미 고발이 돼있어서 소환 요청을 할 수 있고, 소환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증인신문 청구는 원내대표실 내에 있던 의원보다는 원대실에 있지 않은 사람 중 진상규명에 필요한 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을 비롯해 김희정·송언석·임이자·정희용·김대식·신동욱·조지연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이 OO국 직원 80여명을 계엄사 및 합수부 등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 문건을 만들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 관련 문건은 저희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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