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부정선거 책' 못 읽게 해"‥법원 폭동 가담자들, 인권위 진정

송서영 shu@mbc.co.kr 2025. 9. 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다룬 책을 돌려보다 징벌을 받은 데 대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3월 서울남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부정 선거 의혹을 다룬 책을 돌려보다 징벌을 받은 데 대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 변호인단은 지난 3월 서울남부구치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이 구치소 허가를 받아 반입한 도서를 서로 빌려봤는데, 구치소는 이들에게 징벌 처분을 내렸고 조사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 분리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도관들이 이들에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네가 이 고생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다'라며 정치적 이념을 강제로 주입하려 했고, 종교활동도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규정상 반입이 허가된 물품이라도 허가받은 당사자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용자끼리 교환하는 것은 극도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허가 없이 도서를 서로 교환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았고,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발언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1월 출간한 '스톱 더 스틸'로, 2020년 4·15 총선 당시 부정선거 혐의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인권위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폭동 변호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권위가 내란 옹호 행보를 보여온 탓에 피의자들이 이같이 황당한 진정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하고 상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3604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