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서 60대 목 눌러 뇌졸중…경찰관, ‘독직폭행’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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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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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강하게 짓누르는 등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우측 편마비, 안면 마비, 부분 실어증 등 중한 장애를 입어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거나 욕설하는 등 격분한 모습을 보였고 과거 피의자로부터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힌 경험 때문에 피해자를 강하게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60대 남성 B 씨는 2023년 8월쯤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 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제지에 응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오른팔로 B 씨의 목을 감은 뒤 강하게 졸라 목이 뒤로 꺾이게 하고, 왼쪽 팔로 B 씨의 목을 감아 순찰차까지 끌고 갔습니다.
당시 B 씨는 뒤로 수갑을 찬 상태로, A 씨는 ‘뒷수갑 상태로 피의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팔짱을 껴야 한다’는 경찰청 예규도 위반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순찰차 뒷좌석에 앉은 B 씨의 왼쪽 목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41초간 강하게 짓누르고 재차 자기 상체에 체중을 실은 뒤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9초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총경동맥폐색으로 인한 허혈성 뇌졸중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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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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