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린 세입자, 집주인 오는 소리에 놀라 베란다에서 추락 사망
방종근 기자 2025. 9. 8. 15: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에서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 씨가 추락했다.
경찰은 A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0대7일 오후 울산 동구 방어동 아파트 4층에서…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울산 동부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에서 월세가 밀려 방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8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0분께 동구 방어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60대 세입자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찾아와 누른 초인종 소리를 듣고 놀라 베란다 쪽으로 몸을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