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농장 모종 밟아서”…길고양이에 화살 쏜 20대 검거

김종용 기자 2025. 9. 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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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들이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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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자료 사진. /뉴스1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 화살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날 낮 12시 15분쯤 112에는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다음 날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들이 아버지 농장의 모종을 밟아 화가 나 집에 있던 활과 화살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남양주시 동물복지과는 상처 입은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포획용 틀을 설치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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