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공공의료 중심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 강조
초고령사회 진입·암 환자 증가 대비
‘호스피스 양성·지원 조례안’ 추진
“존엄한 임종 돌봄 위한 제도 개선” 강조

경기도의회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암 환자 증가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공의료 중심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국·의왕2) 의원은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보고, 의료진이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는 존재”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활동 중단과 봉사자의 고령화·급감이 겹치면서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암 환자도 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완화의료 대상을 암에서 만성질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한 만큼 호스피스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문을 닫거나 전환돼 임종 돌봄의 공백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의료와 복지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의정부·파주·이천·안성병원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이지만, 교육과 관리 방식이 제각각인 점도 지적했다.
이어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싶어도 기관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병원마다 모집 방식이 다르고, 민간은 자원봉사 포털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 모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표준 교육 및 수료 관리, 소진 예방과 보수교육, 안정적 예산 확보와 민관 협력 등을 요구했다. 그는 “공공의료가 중심이 돼야 완성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체계가 자리 잡는다”며 “도는 관련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경기도형 호스피스 양성·지원 체계를 통해 전문기관 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는 상위법 혼선과 기관 자율성 침해 가능성을 들어 기존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이 적절하다는 검토 의견을 밝혔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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