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도시공사 조례 재가결… ‘재의요구, 유감’

권순정 2025. 9.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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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구리시 인창동 673-1번지 일원의 매각 대상자를 공모하는 가운데, 이같은 사업방식으로는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도 구리시가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지난 5일 구리시의회는 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구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의회는 무기명투표를 거쳤으나 결과는 애초 표결 때와 같은 7대 1이었다.(8월13일자 10면 보도) 시의회가 재차 시에서 출자한 자산을 도시공사가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재의요구 의견에 시의원들의 반론이 조목조목 이어졌다. 특히 김용현(국) 의원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명하고, 도시공사의 현재 사업 방식이 수익자와 계약자가 달라 기부채납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시가 손을 쓸 수 없다며 시의회가 사업에 제동을 걸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 매각임에도 공모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지침서에 막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형태가 묘하다”면서 “시가 수익자인데 정작 계약당사자는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다. 만일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을 불이행시 시는 직접 사업자를 제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묘한 상황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점에서 공유재산을 회수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그러한 이행조건이 완료됐을 때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면서 “그런 것 없이 토지를 매각한 뒤 기부채납으로 민사 소송이 발생하면 시는 어떤 조건도 내세울 수 없다. 조례를 개정해 시의회 동의를 거쳐 향후에 받을 기부채납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록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 개정 대신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의요구안에 붙임자료로 온 ‘법률자문서’가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도시공사가 구한 법률자문서에는 ‘조례가 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권봉수(민) 의원은 “법률자문이라면서 의회에 협박하러 보낸 것”이라며 “(이 자료를 보면) 시장은 통과되도 공포안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고, 도시공사는 무효확인소송할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을 꼬득여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집행기관과 의회간 불신만 싹트는 이런 일을 왜 만드는 것이냐”고 호통쳤다.

구리/권순정 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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