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허위 광고 또 걸렸다…게임회사 3곳에 과태료 2천250만원

이정민 기자 2025. 9. 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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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비싼 아이템의 확률이 더 좋은 것처럼 광고하거나,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던 게임사들이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묵은 확률 조작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인데, 적발 기업 중에는 대형 게임사도 있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컴투스홀딩스는 '제노니아' 게임에서 특정 강화용 아이템이 다른 아이템보다 더 높은 확률로 좋은 능력치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론 두 아이템의 확률이 같았습니다. 

'소울 스트라이크' 게임에서는 이용자가 낮은 레벨에서도 최고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음에도 더 높은 레벨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는 '온라인 삼국지 2'의 특정 서버에서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했고 아이톡시는 '슈퍼걸스대전'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29개 확률 정보를 알리면서 출시되지 않은 10개를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 3곳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모두 2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국 아이템 구매를 부추겼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주된 수입원인데요. 

정해진 확률에 따라 보상을 얻는 일종의 '뽑기'로, 확률의 불투명성과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성능, 효과와 같은 확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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