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감 ‘민원 폭탄’ 학부모 첫 형사고발

권승혁 2025. 9.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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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소송하겠다”교사 압박
시교육청 “교권 침해 엄정 대응”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시교육청은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시교육감이 교권 침해로 학부모를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가 A초등학교에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학부모는 담임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 계속 위협했다.

이에 천창수 교육감은 이달 5일 학교를 방문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권뿐 아니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교육 활동 침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고발하기로 했다.

천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