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소' 정준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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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광주 북구갑)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선행 기소가 공소 기각 판결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재기소 됐지만 현행 법상 위법성을 배제한 채 기소가 됐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면소 판결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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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등 공소시효 완료…면소돼야”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정준호 (광주 북구갑)이 또 다시 법정에 섰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8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 기일을 열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2월 검찰의 수사·기소 검사 미분리에 따른 절차 하자로 공소가 한 차례 기각한 뒤 검찰이 재기소한 이후 첫 재판이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 직전인 지난해 2월께 당시 경선 후보였던 정 의원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에게 홍보 전화 1만5천여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 사이 최씨와 박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은 2023년 7월 건설사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 그 대가로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측의 선행 기소가 공소 기각 판결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재기소 됐지만 현행 법상 위법성을 배제한 채 기소가 됐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면소 판결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그 누구와도 공모를 한 적이 없으며, 최씨와 박씨 등에게도 변호사 사무실 업무 등에 관한 급여 또는 해고에 따른 금액이 지급된 것에 불과할 뿐 선거를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월14일 정 의원의 선고 재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A검사가 조사하고 신문 조서를 작성했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찰청법 4조2항에는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강행 규정으로 보인다. 수사를 한 A검사가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정 의원 측이 문제 삼은 개정된 검찰청법은 2022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다.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취지에 따라 대검찰청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예규)'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수사까지 한 사건은 수사 검사들이 기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개시 범위 등 개정 검찰청법에는 해석 여지가 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절차적이고 사무 분담에 대한 규정인 만큼, 공소 기각 판결에 이를 만한 하자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월12일 정 의원을 같은 혐의로 재기소했으며, 정 의원 측은 공소시효 완성을 비롯해 재기소 자체가 절차상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7일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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