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건진법사 구속기소… "김건희와 알선수재 공모"

조소진 2025. 9. 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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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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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2억여원 수수 혐의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8월 18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8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8월 통일교 측에서 총 8,000만 원 상당의 상당의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를 받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인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을 청탁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도 봤다.

전씨는 그간 "통일교 '키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이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사를 다니는 과정에서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하고 배달 사고가 났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여사도 "선물이나 청탁을 일체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전씨가 기업들의 사업이나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 목적으로 2억 1,000여만 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전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관련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했다.

그래픽=박종범 기자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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