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년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간판…소속 검사·수사관 어떻게 되나

조준영 기자 2025. 9. 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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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면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직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450명, 2900명으로 총 435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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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년 뒤 검찰청 간판이 내려가면 현재 검찰청 소속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선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남거나 중대수사를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직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최대 4350명에 달하는 수사인력 이동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검찰개혁 세부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해당 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된 지 77년만이다.

공소청은 경찰송치사건을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검찰 형사부 업무와 공소유지를 맡는 공판부의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선거 등 검찰 특수부·공안부 등의 업무를 맡아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중수청이 행안부 소관으로 결정되면서 검사와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려면 전직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전직은 원칙적으로 시험을 거쳐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두면 시험 없이 이동할 수 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이어서 현재 검찰인력이 그대로 잔류할 수 있다.

인력이동 규모를 두고 검찰과 행안부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검찰은 만성적으로 형사·공판부 인력이 부족해 장기미제 사건처리와 공판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인력감소폭을 줄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행안부는 전문성 있는 사건처리를 위해 초기부터 숙련된 검찰인력을 최대한 유입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각각 1450명, 2900명으로 총 4350명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범위도 인력이동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권만 공소청에 남긴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공소청에는 사실상 수사인력이 필요 없게 된다. 다만 법무부는 일부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관련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청 폐지가 헌법상 검찰총장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헌시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9조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장' 등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현행 헌법체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형사사건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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