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비판... 박희승 "尹 계엄과 똑같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은 서미화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발언한 직후에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내란 조기 종식'을 지상 목표로 내달리면서 3권 분립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를 믿을 수 없다며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희승 "정당한 절차 지켜야... 내란 특별재판부 위험한 발상"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제청 신청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재판을 통해 내란 사법을 정확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 강경파 의원들이 의지를 보이고 있는 '별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자칫 법원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3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부 공격, 비상계엄과 똑같아" 맹비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을 비판하면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다.
박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 등을 놓고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가자 전현희 위원장이 "박 의원님"이라며 발언을 제지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박 의원 발언은 서미화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발언한 직후에 나왔다. 앞서 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 침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3대 특검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박 의원의 (내란특별재판부) 말씀은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적용하는 용어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지귀연 "올해 심리 마칠 수 있을 것"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지연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 판사는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라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 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16차 공판기일에서 "현재 3건의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사건을 심리 중"이라며 "향후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사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고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예정된 12월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교부 "美 구금 전원 귀국 목표"... 개별 상황 따라 불이익 가능성 | 한국일보
- 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반성문엔 "가장 사랑하는 사람" | 한국일보
-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 측 “당 지도부 총사퇴, 오히려 폭력적” | 한국일보
- 몽골 화산에서 사진 찍던 한국인 여행 인플루언서 추락사 "강풍에 휩쓸렸다" | 한국일보
- '대도서관' 부검 마친 국과수 "범죄 혐의점 없어" 1차 소견 | 한국일보
- "방송계 청년들, 우리 딸처럼 고통받아" 故 오요안나 모친 단식 돌입 | 한국일보
- "매국노" "파면하라"... 국회 찾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뭇매' | 한국일보
- [단독] 특검, 김성훈 '선상파티' 징계 기록 확보… 김건희 연관성 조사 | 한국일보
- [속보] 노만석 "검찰청 폐지, 검찰 잘못에 기인... 깊이 반성" | 한국일보
- "치매 할머니는 안 돼"…월세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집주인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