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에 검찰 자성·비판 목소리…“위헌 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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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오늘(8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왜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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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오늘(8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건국 이래 사법 작용이었던 범죄 수사 기능은 결국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며 “왜 신분이 보장된 법관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검사가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했는지에 대한 고민 하나 없이 검찰은 폐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찰 수사권이 넘어가는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 개편안을 비판한 겁니다.
차 검사는 “1차 수사를 시작한 주체가 기소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내세운 명분으로 보이나, 무엇을 수사할지까지 미리 정해주고 중간 경과가 성에 차지 않는다고 기간을 연장하니 특별재판부를 만드니 하는 특검을 보면 최소한의 염치를 갖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검찰 개혁과 현 특검 체제가 모순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편향이 발생할 수 있고 검찰의 적극적·능동적·사전적 통제를 받아왔던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검찰의 1차 수사는 그런 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건데 반대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제거하는 건 무슨 발상인가”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저격하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차 검사 글에 “과도한 업무에도 묵묵히 자기 책임을 다해오던 99% 검사들에게 ‘정치 검찰’ 굴레를 씌워 입을 막은 사람들이 모두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검찰 내부·동우회 등 “성급한 개혁 위헌 논란 야기”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임 지검장을 “임 지공장(지방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며 “그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실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저 역시 줄기차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포기하더라도 검찰의 사법 통제, 인권옹호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겸허한 자세로 성찰하며 어제 당정협의회 확정 내용을 지켜봤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 검사직을 걸고 1:1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검사와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은 지난 4일 국회 공청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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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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