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위헌…즉각 철회하라"

이미령 2025. 9. 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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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동우회는 "그러나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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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입장문…"개혁대상 된 현실, 국민께 사죄…국민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가 핵심"
"법률로 헌법상 법원을 재판소로,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 같아…국가 백년대계 호소"
고위당정협의회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확정 계획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세부 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5.9.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와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검찰동우회는 8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입장문을 내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검찰 선배'로서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이어 "저희는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검찰 개혁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찰동우회는 "그러나 개혁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이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면서 "이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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