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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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한 증여 계약 해지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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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8년 '경영합의'를 통해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윤 부회장은 이를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함에 따라 윤 회장은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같은 달 27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하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콜마 측은 "가처분 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일 뿐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증여계약의 본질적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며, 이번 결정은 그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신청인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피신청인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고현솔 기자 s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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