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안성 고속도로 근로자 사망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책임자 등 5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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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일 '안성 고속도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중대재해 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했을 책임자는 오히려 안전조치 미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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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증거 인멸 우려에 구속영장 신청”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일 ‘안성 고속도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 책임자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안성 고속도로 근로자 사망 사고’는 지난 2월 25일 경기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다리의 상판 구조물이 무너지며 다리 위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것이다.
이 사고는 가설 장비를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교량 상부구조물이 전도되면서 발생했다는 게 지금까지 노동부 조사 결과다. 가설 장비가 뒤로 움직일 때 교량 상부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비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상록 노동부 경기지청 중대재해 수사과장은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철저히 확인해야 했을 책임자는 오히려 안전조치 미이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이와 함께 “원·하청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노동부는 현대엔지니어링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고소작업대 작업 시 끼임·충돌 방지 장치 미설치 등 2건을 적발해 사법 조치했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사항 미반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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