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학부모 악성민원 못견딘 담임교사 휴직, 동료들은 집단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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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이유로 담임교사가 휴직한데 이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도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내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 교사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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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용 불허 등 이유로 지속 민원 제기하며 휴대폰 문자 폭탄 발송
교사 정신과 치료 중, 시교육청 해당 학부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을 이유로 담임교사가 휴직한데 이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도 항의 표시로 집단 병가를 내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중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 교사는 한 학부모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휴직했다.
이 교사는 올해 2월 말께 입학 준비 안내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B 씨로부터 “아이가 불안해 하니 휴대폰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 교사는 “학교 규칙상 교내에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어 어렵다”고 안내를 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따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교내에서 휠체어 사용을 하게 해달라”,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 말이냐”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 등에 민원을 넣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담임교사에서 30~40차례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학부모의 민원에 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A 교사는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해당 상황을 알리는 한편, 울산교사노조, 울산교총 등 교원단체에도 가입해 구제를 요청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이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달 초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으나 이 학부모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교사는 1학기에 이어 2학기가 시작된 9월에도 병가 휴직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A 교사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된 학부모 민원이 현재에도 진행형”이라며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지만 회복을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1학년 담임교사들은 8일 항의 표시로 모두 병가를 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2학년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학여행까지 취소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울산시교육청도 이날 해당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협박, 무고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천창수 교육감도 해당 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리자들을 만나 악성민원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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