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檢, 헌법기관 아닌 법률기관…해체 자업자득, 尹·韓이 망친 업보"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청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8일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정부 여당이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검찰을 망친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자업자득이기에 검찰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한 전 대표 등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검찰권을 비뚤어지게 행사한 업보가 검찰청 해체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하위 법률로 바꾸는 건 위헌이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 법률기관이다"며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명하는 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다'라는 홍 전 시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다.
헌법에 검찰 관련 규정은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 제89조 제16호에 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제89조 제16호는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의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검사와 검찰총장은 헌법상 직책이지만 검찰청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법률에 의거해 검찰청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총장은 헌법상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상설기관으로서 검찰청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면서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다"며 정부여당 검찰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손주 안 보고 남친 만나러?"…시모 폭행, 갈비뼈 4개 부러뜨린 며느리
- 55세 이영애, 75세 남편과 모임서 포착…여전히 독보적 미모 [N샷]
- 이영자 "평생 바람피우고 집안 돌보지 않은 아빠…남자 무섭다"
- 7년 살고 딸까지 낳았는데…아내 "동성 연인과 살 보증금 주면 이혼 OK"
- "구준엽, 서희원 '1200억 유산' 포기 안 했다…곧 전 남편과 분배 조정"
- 지연수 "남자 수영복 입고 곰탕집서 근무…몸매 안 드러나게 나를 죽인다"
- "박나래 교도소 가능성" 언급 변호사…'술잔 맞았다' 주장한 매니저 변호
- "성형하고 복 날아가, 내 아들에 도움 안 돼"…며느리 외모 험담하는 시모
- 최강희 "20대 때부터 담배 피워, 완전 골초…6개월째 금연 성공"
- "커피 리필 왜 안 돼?"…젊은 여성 머리채 잡고 내동댕이친 중년 여성[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