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2심도 실형‥"죄질 나빠 엄중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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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씨와 40대 조 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20대 남성 소 모씨와 30대 조 모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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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김 모씨와 40대 조 모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20대 남성 소 모씨와 30대 조 모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이나 유리병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법원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 선고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5354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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