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국민참여재판서 형량 묻는다 [지금뉴스]

이윤재 2025. 9. 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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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때부터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은 오늘(8일) 15살 김모 군의 살인 혐의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군은 지난 1월, 전남 진도군 자택에서 양어머니 64세 A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1일쯤 집 근처에 유기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키웠습니다.

사건 당일 김 군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의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 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형량을 얼마나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엔 권고적 효력만 있고, 최종 선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영상편집: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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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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