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예 계약' 이사회 회의록 꽁꽁 숨긴 한전·한수원..."미공시 이례적"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서 체결을 앞두고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24일 기재부에 공문을 보내 '해외 원전사업 협력 원칙'을 논의한 이사회 회의록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재부는 약 일주일 뒤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한전은 올해 1월 '해외 원전사업 협력 원칙 후속 조치'를 다룬 이사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7일 기획재정부에 다시 공문을 보내 회의록 미공시 요청을 했고, 이 역시 기재부가 수용했습니다.
공공기관인 한전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 예외를 요청한 겁니다. 기재부는 "공시 예외 요청을 수용한다"면서도 비공개 기한은 각각 2026년 1월 말, 2026년 2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즉시 공시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한전 이사회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 하고,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공시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앞서 김한규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등이 적정한 계약인지 한전·한수원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했다면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 주주의 이익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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