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서 벌금 2000만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5. 9. 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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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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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서 기부금 모집…전 목사 측 “종교단체라 대상 아냐”
재판부 “종교단체 고유활동으로 보기 어려워…등록 절차 회피”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에서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 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 고유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목사는 영향력과 지지자 규모, 예상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이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며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모집한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다만 "모집 등록은 행정 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천해온 것을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대국본)',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를 돌려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모금된 돈은 종교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전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국본은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건물, 같은 정관을 가진 종교단체라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국본이 종교단체가 아니더라도 기부금품법상 적용 예외 대상인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 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해 모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전 목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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