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정원, 계엄사에 인력파견 검토…철저한 수사 필요”

권혁범 기자 2025. 9. 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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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라며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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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자회견서 “문건 확인”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의 ‘12·3비상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고 조사팀 구성·활동 계획까지 세웠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국정원은 ‘조태용 전 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를 전달받았을 뿐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도 한 것이 없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시 ○○국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생산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부서는 국정원 내 계엄 관련 사실상 주무 부서”라며 “문서에는 국정원 직원 80여 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서에는 임시 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국정원 직원이 수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문서가 작성된 시간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라’는 명령을 들은 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이며, 관련자들 역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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