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2심도 모두 실형…"죄질 나빠"
최승훈 기자 2025. 9. 8. 12: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김 모 씨와 40대 조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김 모 씨와 40대 조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 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20대 소 모 씨와 30대 조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부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도서관 사망마저 소비하는 유튜버들…"24억 벌던 사람이 왜?" 도 넘은 2차 가해
- [정치쇼] 천하람 "검찰청 폐지? 이 대통령의 복수혈전…그러다 패가망신한다"
- "집앞이 검붉게" 사체 '둥둥'…코앞 들이닥쳐 '공포'
- "아빠가 폐암" 울던 여친 실체…뒤에서 게임 아이템 '펑펑'
- "미성년자예요" 밝혔는데…꼬드겨 성관계 한 현직 경찰 최후
- '후추' 사는 학부모들…"판사들 자식은 다 컸나" 분통
- 옛 애인 아내 행세하며 얻은 성관계 사진 유포한 30대 실형
- 슈퍼카 밟고 '쾅쾅'…"분노 못 이겨서" 여성 정체
- "시험 기간에 블러드문 보러 왔어요"…월요일 새벽의 '우주쇼'
- 전례 없는 재난에 "다 죽는다"…상인들 "영업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