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자신을 키워 준 양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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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5년 동안 키워 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주거지 인근에서 영아 때 유기된 A군을 발견하고 입양절차 없이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15년 간 양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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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 1월 29일 전남의 한 주거지에서 양어머니 B(64)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0년 주거지 인근에서 영아 때 유기된 A군을 발견하고 입양절차 없이 미성년 후견인으로서 15년 간 양육했다.
B씨는 평소 A군의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군은 B씨로부터 “네 형들은 부지런한데 넌 게으르다”는 등 지적을 듣고 2차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평소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과 음주, 흡연 등 환경에 노출된 채 생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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