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직대 “아동사건, 과할 정도로 대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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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등하굣길 특별 안전 대진단 등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늑장수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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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서울 초교 692곳 대상 범죄예방 대책 실시
경찰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등하굣길 특별 안전 대진단 등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 ‘늑장수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인 미수 사건 관련해 “아동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이라 과할 정도로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경찰과 관할 구청, 서울시교육청이 합동으로 통학로에 대한 등학굣길 특별 안전 대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직무대리는 “범죄뿐 아니라 교통사고나 여러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요소를 원점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더해 등하굣길에 관할 경찰서뿐 아니라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아동범죄 신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신고는 기존 ‘코드2’에서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해 접수하기로 했다. ‘코드1’은 가장 긴급한 ‘코드0’ 바로 아랫 단계다.
박 직무대리는 “관할 서장이 학교·교육청 관계자와 간담회도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아동안전지킴이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유인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현재 법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수사 진행에 따라) 필요에 따라 영장을 당연히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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