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여자친구 아버지가 사망 전 병원비 결제 때 사용하라며 맡긴 신용카드를 사후에도 사적으로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부산과 창원 일대 편의점에서 사용 권한이 없는 지인 B 씨 신용카드를 118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딸의 남자친구인 A 씨에게 자신의 병원비에 사용해 달라며 신용카드를 건넸다.
이후 B 씨는 2023년 초 사망했다.
A 씨 또 같은 기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 씨 휴대전화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총 34차례 걸쳐 소액결제로 180만 원 상당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은 B 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 범행 사실을 인지해 고소장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망인과 망인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실행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