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문하자" SNS 멘션, 피해자가 '알림' 못 받아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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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 계정을 특정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해당 계정이 차단돼 있어 알림이 가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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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상대방 계정을 특정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해당 계정이 차단돼 있어 알림이 가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트위터(현 X)에 접속해 피해자와 다퉜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다. 이후 A씨는 트위터에 있는 멘션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계정을 특정한 뒤 '성고문하자' 등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A씨 계정을 차단해 피해자에게 알림은 가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피고인의 계정에 찾아가 이 사건 게시글을 봤다.
트위터(현 X)의 작동 방식은 사용자가 팔로우하는 계정의 게시물 또는 사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의 댓글이 작성되면 알림이 온다. 또 사용자에 대한 멘션의 경우에는 팔로우-팔로잉 관계가 없더라도 A 계정이 B 계정을 멘션하면 B 계정에 A 계정이 멘션한 사실과 멘션 내용이 모두 표시된다. 하지만 계정 자체를 차단한 경우에는 알림이 오지 않는다.
차단한 상태에서 멘션을 보내 알림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란한 메시지가 '도달'했다고 판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관련 법률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의 '도달'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1심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은 점, 이후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으므로 게시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관련 법률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며 "상대방이 실제로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해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나중에 별도의 검색 행위로 글을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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