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만원짜리 피부미용을 "무좀치료 받았다", 실손 청구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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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1일 통원보험금 지급한도) 쪼개기 발급한 병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B병원은 피부미용을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로 둔갑시켰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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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신의료기술 의료비용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1일 통원보험금 지급한도) 쪼개기 발급한 병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받고서 도수치료, 무좀치료로 둔갑시킨 보험사기 일당도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대표 유형을 소개하며 '실손보험 사기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은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활용한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실손보험 1일 통원보험금 한도가 20만원인 점을 감안해 20만원 초과 진료비 영수증을 20만원씩 여러날로 쪼개 발급했다. 지난 2023년 12월 무릎에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받고 신용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이 병원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다른 날 이틀 연속 체외충격파 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발급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을 활용한 병원과 환자의 혐의를 경찰에 통보해 320명의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B병원은 피부미용을 도수치료와 무좀치료로 둔갑시켰다. 브로커가 알선한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 시술을 했음에도 도수치료 등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 기록을 발급했다. 피부미용 패키지 상품 1050만원을 환자가 결제하면 이를 무좀치료 25회(총 500만원)와 도수치료 22회(총 550만원) 등으로 진료 서류를 가짜로 꾸몄다. 금감원 통보에 따라 경찰이 270명을 적발했다.
C병원은 허위처방을 끼워넣었다. 환자가 치료 받지도 않은 면역주사제 처방을 끼워넣어 진료비를 부풀렸다. 특히 병원 실장이 의사 ID를 이용해 환자 입원기간 중 진료기록에 매일 또는 격일로 면역주사제 허위처방을 넣었으나 환자에게는 실제 주사하지 않았다. 환자 김 모씨의 경우 141일 입원기긴 중 면역주사제 273개 전부가 허위처방이었다. 보험사는 이에 속아서 283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같은 진료기록비 끼워 넣기로 실손보험금 총 8억7000만원을 편취한 병원과 환자 269명이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D요양병원은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입원시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고 통증치료나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일단 141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 의료인은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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