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주차 빌런’ 판친다…불법주차 5년간 185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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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허위로 달고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가 최근 5년간 185만건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85만건 이상이며,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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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액 500억원 '훌쩍'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급선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 주차표지를 허위로 달고 주차하는 등 불법주차가 최근 5년간 185만건에 달한다고 집계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 상반기) 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85만건 이상이며, 과태료 체납액은 5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전부 179만4818건에 달했으며, 부과된 과태료는 약 1555억원이다. 이 중 약 393억원이 미납되었다.
주차방해행위는 5년간 3만4605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106억원, 체납액은 약 34억원이다.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만2674건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약 327억원, 체납액은 약 82억원에 달했다.
서미화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가 늘고 있다는 사실은 현 제도와 과태료 수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만큼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각각 과태료 20만원,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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