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윤석열 내란 재판 12월 마무리”…내란재판부 신설 압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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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내란 사건 16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현재 1주에 3회(윤석열·김용현·조지호 사건)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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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재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전에 1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늑장 재판’을 이유로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고 있는 상황에서 지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내란 사건 16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부터 현재 1주에 3회(윤석열·김용현·조지호 사건)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요일 역시 다른 주요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재판부에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자신은 열심히 속도를 내서 재판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 부장판사는 이어 “특검과 변호인들께서 원만히 협조해주신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일응 예상하고 있으니,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린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속도를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 전까지 1심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다. 지난 7월10일에 재구속된 뒤 19일에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에 만료된다. ‘불공정 내란 재판’에 대한 의구심으로 여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압박하자 에둘러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또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쪽에 재판중계 신청 검토를 권고했다. 이날 문화방송(MBC)이 재판중계를 신청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언론사는 재판중계 신청 권한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당사자에게 이를 권한 것이다. 현행 ‘내란 특검법’에서는 특검과 피고인 쪽에서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이 이를 결정한다. 하지만 9월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서는 재판중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를 위해 피고인과 특검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를 예외로 뒀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사의 신청도 있었고 이 사건 재판진행의 중계에 관한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므로, 특검 측이랑 피고인 측이랑 한번 재판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까 한다”며 “(재판중계)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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