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
유영규 기자 2025. 9.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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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김 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 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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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골목에 버려졌던 자신을 아기 때부터 키워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오늘(8일) 김 모(15) 군의 살인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군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자택에서 양어머니 A(64) 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9월 1일쯤 집 근처에 유기된 김 군을 데려와 입양 절차 없이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사건 당일 김 군은 A 씨로부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등 폭언을 듣고 폭행당하자 홧김에 범행했습니다.
김 군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김 군이 반복적으로 겪었던 정신적·신체적 학대 탓에 비극적인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군도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잃었습니다"라며 범행을 뉘우쳤습니다.
배심원들은 적정한 양형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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